1회용품 규제 출발부터 ‘삐그덕’
1회용품 규제 출발부터 ‘삐그덕’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4.02.03 0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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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제 실시 조례 제정 늦어
인력 부족에 업소 반발…곤혹

1월부터 1회용 도시락 용기를 비롯해 일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 등이 이 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회용품 규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25개 자치구에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하달했지만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등 몇몇 자치구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늦어도 한 두달 안에는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들의 반발 때문이다. 마땅히 1회용품을 대체할 제품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체품이 있다 해도 가격이 비싸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요식업소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변명이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일선 자치구는 1회용품 사용 규제나 신고 포장금 제도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련 업소에서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아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의식 부재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인력 부족도 제도 시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 1월 한 달 동안 30여 건의 위반업소 신고를 접수했지만 적어도 한달 후에나 포상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청마다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 1명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위반 사실 요청서를 보내는 등 포상금 지급까지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자판기에서 1회용 종이컵으로 식후 커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의 경우 업소 주인들이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다른 업소로 가는 등 시민들의 1회용품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재활용 법에서 규정한 1회용 도시락, 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일부 품목을 제공하는 업소를 신고할 경우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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