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 생수 시장 품질 불량 위험 수준
1조4000억 생수 시장 품질 불량 위험 수준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07.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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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중 3곳 행정처분…수질 부적합이 절반
상습적 적발 업체 다수…국민 안전 위협

최근들어 먹는샘물 생수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8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1조36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제조업체 61곳 중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46개소(75.4%)에 이르고,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6개 업소들 중 5년간 매년 9.2개 업소가, 평균 23.8건을 위반한 수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제조업체 61곳 중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46개소(75.4%)에 이르고,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19건 중 52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Pixabay)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제조업체 61곳 중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46개소(75.4%)에 이르고,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19건 중 52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Pixabay)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위반사항별로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19건 중 52건(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생수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19.3%), ‘자가품질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생산’해 적발된 건이 12건(10.1%)로 조사됐다.

특히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52건(44%) 중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하는 먹는 샘물의 부적합이 13건(11%)이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원수 자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9건(33%)이었다.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최근 5년간 28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46개 적발업체의 61%나 됐다.

수질기준 위반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로 금도음료(주)는 2017년에 3번을, 2015년에 ㈜로진, 2016년에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년에 ㈜제이원, 2018년에 창우㈜, 2019년에 ㈜크리스탈은 각각 2회 이상 적발됐다. 또 ㈜창우는 4회를, ㈜금도 ㈜크리스탈, ㈜로진, ㈜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 그린라이프, 한국청정음료(주), 강원샘물(주)은 각각 3회씩, ㈜엘케이샘물 (주)제이원, ㈜ 유리수, 신어산음료(주),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각각 2회가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 가장 많은 위반 업체는 창우(주)가 8번을, ㈜제이원이 7번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와 ㈜크리스탈이 각각 6번을, 강원샘물(주), ㈜로진, 삼정샘물(주), ㈜그린라이프가 각각 5번을, ㈜이동장수샘물, (주)금도음료, ㈜엘케이샘물, ㈜미소음료, ㈜청도샘물, 수산음료㈜가 각각 4번이다.

그러나 이렇듯 반복적인 적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업체들은 미미한 처벌로 생산과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 주장이다.

먹는 샘물 제조 위반으로 47곳의 업체에서 119건이 적발됐으나 경고처분이 전체 63%인 75건에 이르고,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대체가 전체 12.6%인 15건에 이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해당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이어서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3.4%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0.1%에 불과한 12건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먹는 샘물을 제조하면서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 등을 해도 경고가 대부분이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분이 전체 119건중 79%인 106건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품질 관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또한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곳이며, 전체 브랜드는 169개이고, 그 중 자사 브랜드는 76개(45%)이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절반이 넘은 55%인 93개소로 조사된다. 실제로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해 6번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4건이 적발된 ㈜금도음료, ㈜이동장수샘물, 미소음료(주), 3건이 적발된 ㈜신어산 음료,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회천, 한국청정음료는 모두 OEM으로 스파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CU, 석수, 이마트 등에 생산, 납품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매년 2~3건 이상이 적발된 업체도 18곳이 되고, 1년에 3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9곳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할 수 있다”며 “전체 119건의 위반 건수 중 65.8%인 83건이 경고에 이르고, 과징금 대체가 15건에 11.9%이며,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2.7%에 이르고 있다. 매년 같은 이유로 반복 적발이 되는 업체들도 경고나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의 미미한 처벌로 인해 해마다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적발되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먹는샘물 원수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 자동계측기의 작동실태, 취수정, 감시정으로서의 역할, 수질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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