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 감소라더니…‘시서스 분말’서 기준치 24배 초과 쇳가루 검출
체지방 감소라더니…‘시서스 분말’서 기준치 24배 초과 쇳가루 검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7.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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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로만 인정…분말은 금지 품목
서울시 직구 대행자 등 수사 착수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끌며 해외직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 기준치의 20배 이상을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돼 서울시가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시서스 분말 6개 제품을 구매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이물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들은 100% 유기농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에서는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됐을 뿐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10mg/kg)보다 23배인 235mg/kg 검출됐고,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는 기준치 보다 24배인 242mg/kg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정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던 중 ‘인도산 유기농 100%로 천연성분의 물질로 구성된 식욕억제제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있었지만 이를 구매·취식한 소비자들이 혀 마름, 두근거림, 목의 이물감과 따끔거림의 증상을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호소해 수사에 나서게 됐다.

특히 시서스 분말제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만 인정해 그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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