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허위 · 과장광고 주의 하세요”
“명절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허위 · 과장광고 주의 하세요”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9.24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추석을 맞아 건강 관련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 및 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을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

△식품 광고 위반 사례.(제공=식약처)
△식품 광고 위반 사례.(제공=식약처)

주요 적발사례는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 항노화, 항당뇨, 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 이다.

또한 구중청량제 광고 250건도 점검하고 3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14건 등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