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의 어둠, 생수에도?…농식품부 “가축매몰지 생수 문제 없다”
ASF의 어둠, 생수에도?…농식품부 “가축매몰지 생수 문제 없다”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10.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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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명…FRP 사용 밀폐 처리 침출수 유출 위험 없어
정부 합동점검 이상무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돼지사체가 지역 생수제조공장 인근에 묻히면서 생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매몰된 감염개체의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의 공장 유입 여부다. 조사에 따르면 ASF 감염 개체를 포함해 살처분된 4700마리의 돼지가 생수공장 인근에 묻혔다. 작년 기준 ASF 관련 매몰지는 총 104곳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3곳의 생수공장이 매몰지와 인접, 직선거리상 500m 이내인 경우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에서 나온 돼지사체에 대해 FRP(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밀폐형 저장고에 견고하게 처리하거나 가축사체를 160℃에서 1시간 이상 고온·고압처리를 하는 렌더링 처리를 해 침출수 유출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4년 이전에는 가축 사체를 부직포, 차수비닐 등을 활용해 땅에 직접 묻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FRP 방식으로 매몰한다. FRP는 유리 및 카본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로 경량·내식성·성형성 등이 뛰어난 고기능성 소재로 견고한 재질을 감안할 때 침출수 유출 위험은 없고, 지자체-정부 합동 점검 결과에서도 침출수 유출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문제시된 생수업체의 공장은 직선거리상 500m이내 거리지만 취수정과는 약 600m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음용 지하수 관정과 75m 이상 떨어진 곳’ ‘하천, 수원지, 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매몰지를 조성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생수제조업체의 취수정은 100~200m에 위치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의 시설기준 이상 수준인 UV 살균시설(3회선), 제균 필터(2회선) 등 소독·살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6월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시·도 점검상 원수, 제품수에서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를 포함한 수질기준 초과사례는 없었다.

만에 하나 침출수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가축질병 바이러스 항목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먹는물관리법’상 수질오염여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를 수질기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 제품이 수질기준 초과 시 해당 제품은 회수, 폐기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매몰지를 주요 지하수자원 사용 인접지역으로부터 더 이격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환경부, 지자체와 관리대상 매몰지에 대해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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