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제주용암수’ 미네랄 과대광고 논란
오리온 ‘제주용암수’ 미네랄 과대광고 논란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0.11.0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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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기준치 이하 불구 ‘풍부’ 표현
혼합음료가 온라인선 ‘생수’ 표기

오리온(회장 담철곤) ‘제주용암수’가 미네랄 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법률상 미네랄 함량 기준치 이하임에도 제품 광고에 ‘풍부’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오리온 제주용암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샘물이 아닌 첨가물이 함유된 혼합음료임에도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생수’로 표기했다 공정위 지적을 받고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못 미치는 미네랄 함유량임에도 ‘풍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오리온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미네랄과 같은 영양성분 표시나 광고는 ‘함유 또는 급원’ ‘풍부’라는 표현의 가능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광고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일 때 미네랄이 함유됐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때 ‘풍부’라는 표현은 이 두 배(15%)여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칼슘 105mg/L, 칼륨 525mg/L, 마그네슘 47.25mg/L여야 한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미네랄의 기준이 되는 칼슘 62mg/L, 칼륨 22mg/L, 마그네슘 9mg/L 등 함유됐다. 100mL로 환산하면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각각 6.2, 2.2, 0.9에 불과해 법률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오리온 제주용암수’가 혼합음료를 생수로 둔갑시키고, 법률상 명시돼 있는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등의 함유량이 기준치에 부족함에도 ‘풍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식약처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해 행정적 처분을 요청하고, 온라인상 ‘미네랄 풍부’ 광고를 자행하는 판매업자들을 고발하고 피해자를 규합, 법정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공=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에 오리온 관계자는 “제주도 취수원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은 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먹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 ‘제주용암수’는 생산단계부터 혼합음료로 표기하고 판매했으나 ‘제주용암수’를 구매해 판매하던 온라인 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단 ‘풍부’라는 표현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하고, 즉시 수정·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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