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베트남산 건면 회수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베트남산 건면 회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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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하늘처럼(경기 파주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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