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핑크림 만드는 아산화질소 소형 카트리지 내년부터 사용 금지
휘핑크림 만드는 아산화질소 소형 카트리지 내년부터 사용 금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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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L 이상 고압용기에 담긴 아산화질소만 사용 가능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규정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고시 시행에 따라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시행일 이전 구매한 제품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2.5L 이상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거나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5L 이상 고압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업체(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업체가 제공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해 안전 사용 및 흡입 등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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