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부터 축·수산물 동물약품 잔류기준 강화“
정부 "2024년부터 축·수산물 동물약품 잔류기준 강화“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12.23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잔류 기준 미설정 항균제는 일률기준 적용키로

2024년부터 축산물과 어류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 허가받은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축산물 5종과 어류에 대해 PLS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축·수산물과 농약 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시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 기준(0.01㎎/㎏)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은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튼튼하게 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