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의 난’ 1차전 패소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의 난’ 1차전 패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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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타협안 마련은 사실상 민법상 화해 계약 해당” 판단

파리바게뜨 제빵사 180여 명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측의 미흡한 조치를 문제삼아 그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소송 취하를 노조와 합의했지만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본사와 제빵사들의 타협안 마련에 무게를 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의 합의는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재판부는 합의에 따라 파리바게뜨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고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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