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허용한 제품명, 소비자만 혼동-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9)
식약처가 허용한 제품명, 소비자만 혼동-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1.03.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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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성장 관련 일반식품-건기식 소송전
상표권 분쟁 발생 정부 부처도 일부 책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와 제약회사로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종근당건강이 자사 제품명에 대해 서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수년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한국인삼공사가 판매하는 홍삼음료 “아이키커”와 종근당건강의 “아이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 제품은 섭취를 통해 아이들의 키성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한국인삼공사의 “아이키커” 제품은 홍삼음료인 일반식품이고, 종근당건강의 “아이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란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부 상세한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품명만 보고 아이들의 키성장에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란 믿음으로 구매할 것입니다.

한국인삼공사가 판매하는 “아이키커”는 제품명 하단에 색이 옅게 영문으로 “i-kick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식하게 번역하면 내가 공차는 사람이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아이키커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품목제조보고신고에 대해 아무런 행정지도를 할 수 없었거나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과연 상식적으로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인 종근당건강의 ”아이커“ 역시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가능성이 아닌 아이가 무조건 해당 건강기능식품으로 큰다는 의미로 ”아이커“라고 단언하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제품 명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은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는 등 전부 11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아이키커”에 대해 한국인삼공사 제품이라는 점이 인식될 정도로 이미 알려져 있고, 단어 조합을 통한 창작성도 인정되므로 호칭이나 관념이 서로 유사하고 제품종류도 모두 식음료라는 이유로 종근당건강의 “아이키커”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상기 판단을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인삼공사의 “아이키커”는 종근당건강의 “아이커”처럼 아이가 큰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는 위반될 수 있지 않나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런 식품업체간의 분쟁보다 제품명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혼돈의 피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이어트 식품 시장과 함께 가장 지속적이고 대폭적으로 급성장한 분야가 바로 어린이 키성장 관련 제품입니다. 그런데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을 촉진시킬 수 없고,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수개월 섭취한 아이가 섭취하지 않은 아이보다 3.3mm 정도 컸다는 것이 진실인 상황을 키가 큰다고 소비자가 인식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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