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복합식품’ 통관 장벽 높여 대책 시급…동물 유래 가공식품 반드시 승인 받아야
EU ‘복합식품’ 통관 장벽 높여 대책 시급…동물 유래 가공식품 반드시 승인 받아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1.02.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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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냉동만두·김치·고추장 등 14개 해당
‘동물 유래 가공식품+식물성 혼합제품’ 규정 재정비…4월21일 시행
함량 아닌 위험도 기준 수출 여부 결정…관련 작업장 승인 필수
비상온 보관·육류 포함 상온 보관 복합식품, 생산자 공식 증명서 요구
‘상온 복합식품’엔 수입자 인증서…저위험 식품 리스트는 추후 발표
△(사진=aT)
△(사진=aT)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각국 수입 식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가운데 EU가 새로운 위험을 대비해 ‘복합식품’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 오는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대(對)EU 농식품 수출은 김치, 소스류, 라면 등의 수출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 약 5억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라면은 신제품 출시와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5700만 달러를 수출, 직전년도 대비 48% 증가 등 가공식품 수출이 해마다 늘고 있어 이번 개정된 규정에 대한 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s)’이란 육류나 동물부산물(뼈, 내장, 지방 등), 수산물, 동물유성분(milk), 알, 꿀 등의 동물유래 가공식품과 채소식물성 제품을 혼합한 제품을 말한다. 햄과 치즈, 샐러드가 들어간 샌드위치나 채소를 포함한 피자와 같은 제품이 해당된다. 신선육을 사용한 제품은 복합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3일 aT에서 진행된 ‘2021년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변경 대응 웨비나’에서 EU 보건식품안전총국 양자국제관계과 파올로 카리카토(Paolo Caricato) 정책담당관은 신규 규정의 주요 내용과 EU의 향후 관리계획에 관해 설명하면서 “올 4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정법의 큰 변화는 육류에 대한 새로운 위험 기반 접근법을 바탕으로 함량 기준이 아닌 복합식품의 상온 보관 가능 여부로 새롭게 분류, 규정을 적용한다”며 “복합식품을 △비상온 보관 제품 △상온 보관 제품 △육류 포함 상온 보관 제품 3가지로 분류해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복합식품 결정 트리(자료=aT)
△복합식품 결정 트리(자료=aT)

EU의 기존 복합식품 수입규정에 따르면 동물유래 성분의 비중 50% 이상과 미만 함유로 분류, 규정을 적용했다. 개정된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복합식품의 동물유래 성분 함량이 아닌 제품 유통 및 보관에 있어 위험도에 기반해 수출 가능 여부와 통관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규정에서는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 유래 가공품의 경우 식품 내 함량 비중에 상관없이 EU로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의 EU 승인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반면 복합제품이 생산되는 작업장은 EU 승인 없이 자국 담당관청에 이미 등록된 작업장이면 상관없다.

일례로 오징어 분말이 4% 가량 함유된 라면스프가 전체 라면 중량의 0.5%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오징어 분말을 생산하는 작업장은 EU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길에 오를 수 있다. 개정안의 적용품목은 HS코드 상 총 14개 품목이며, 생선어묵, 라면, 냉동만두, 김치, 간장, 고추장, 스프 및 육수류, 아이스크림, 두부, 김 등이다.

복합식품의 동물유래 성분은 EU 회원국 또는 EU 잔류물질 승인목록 2011/163/EU에 등재된 제 3국에서 유래해야 한다. 즉 복합식품 수출 희망 국가는 동물성 원료에 대한 자체 잔류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승인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EU 회원국이나 승인된 국가에서 동물 유래 제품을 공급받으면 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수출 전 원료 출처를 EU에 통보하고, 승인국가 목록에 등재를 요청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 중요한 점은 증명서다. 4월 21일부터 ‘비상온 보관 복합식품’과 ‘육류 포함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관할 당국은 동물성 원료 원산지나 EU 규정 준수 여부, 원료 생산 작업장, 잔류물질 프로그램 준수 여부, 공공 및 동물 보건 규정에 대한 존중 여부 등이 표시된 수출자(생산자)가 작성한 공식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한다. 반면 ‘상온 보관 복합식품’은 수입업체가 작성하는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가 필요하다. 이 사설 인증서에는 원산지나 복합식품 작업장, 동물성 원료 원산지 관련 정보가 표시된다.

파올로 카리카토(Paolo Caricato) 정책담당관은 “향후 EU 수출 승인과 증명서가 필요한 식품 중 EU 회원국과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공공 및 동물 보건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을 저위험 식품을 포함해 검역 면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든 복합식품은 EU 통관 시 검역대상이나 ‘저위험 식품 리스트’에 해당 시 해당 품목은 통관검사를 거쳐 최종 도착국에서만 필요시 검역한다”며 “해당 저위험 식품 리스트는 EU위원회에서 공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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