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다류 등 정제 제조-분말 제품 냉동유통 허용
커피·다류 등 정제 제조-분말 제품 냉동유통 허용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3.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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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유에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양유의 곰팡이독소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제 형태로 제조 가능한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양유에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조미식품과 음료류 제품의 정제 형태 제조 허용 확대 △건조 및 분말 실온 제품의 냉동 유통 허용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 개정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곰팡이독소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유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산양유에도 아플라톡신 M1 규격을 신설했다. 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제 또는 캡슐 형태로 제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오인 우려가 적은 다류, 커피, 향신료 등은 휴대 및 사용 편의를 위해 정제 형태의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숫가루와 같이 냉·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 제품의 경우, 여름철 벌레 발생 예방 및 품질유지를 위해 실온 제품이라도 냉동으로 보관 및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유통기준'을 개선했다. 장기 보존식품에 적용되는 무균 규격을 단기간(1년 이하) 유통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또 글루 포시 네이트 등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고, 식염의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였으며 달맞이꽃 등 식품원료 29종을 신규로 인정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주요 내용


총칙 개정
-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 규정된 식품유형 정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유형 분류의 일반원칙을 신설함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

1)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2) 수분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건조·분말제품은 당해 제조·가공업자가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더라도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1) 액상 이외의 분말·과립 형태도 식초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식초의 유형정의 개정

2)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 삭제

3) 해수 외의 자연산물로 제조하거나, 서로 다른 소금을 혼합하거나,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식품원료 목록 개정

1) 달맞이꽃(Oenothear biennis L.), Winter truffle(Tuber brumale vittad.),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주걱메기(Belodontichthys dinema) 등 29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2) 학명수정(23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19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4) 나프로파마이드, (9) 델타메트린,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49) 바이오에스메트린,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8) 알라클로르,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0) 카두사포스,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33) 테부코나졸, (162) 페니트로티온, (171) 펜프로파트린, (173) 포레이트, (178) 폭심, (200) 헥사코나졸, (201) 헥시티아족스,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3) 펜사이큐론,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1) 에톡사졸, (259) 피리메타닐, (273) 밀베멕틴, (290) 인독사카브, (301) 펜헥사미드, (305) 프로파퀴자포프, (308) 플루설파마이드, (309) 플루톨라닐, (317) 하이멕사졸,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3) 테부피림포스,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4) 티아디닐, (371) 디니코나졸,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7) 아이소티아닐,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73) 피라지플루미드, (495) 프로티오코나졸, (496) 프로피자마이드, (500) 피디플루메토펜, (501) 스트렙토마이신,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1) 옥시테트라사이클린, (512) 플로메토퀸, (513) 아사이노나피르, (514) 아피도피로펜, (515) 가스가마이신]

-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에 따라 글루포시네이트 등 1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일반시험법 개정

1) 식염 중 황산이온 시험법 삭제

2)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관리를 위한 프로티오코나졸 시험법 신설

3) 아플라톡신M1 시험법이 산양유 등에 적용되도록 시험법 적용대상 명확화

4) 파튤린 시험법 중 시스템적합성 시험과 시약 개선

신설된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

-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20-3호로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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