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문제-C.S 칼럼(349)
과대포장 문제-C.S 칼럼(349)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4.12 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 관련 불필요한 포장 사회 이슈화
친환경 포장이 경쟁력…상품 가치도 높여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무엇이든 알맞은 그릇에 담겨야 품격이 살아나고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아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고위직에 앉게 되면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한두 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어느 위치든 적임자를 그 자리에 앉혀 역할을 하게 해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각기 필요한 사물을 알맞은 용기에 담는 것은 좋은 물건을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식품산업에서도 포장의 중요성은 그 비중이 참으로 크다.

식품은 생산 후 최종소비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각 유통과정마다 취급, 보관 도중에 온도, 습도, 열, 빛, 곤충, 미생물, 식품 자체의 이화학적 변화 등에 의한 제품의 열화 및 변질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질의 선택, 크기의 결정,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의 결정을 잘해야 상품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게 되고, 비용의 절약 및 환경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다.

식품포장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 보자! 먼저는 내용물의 보호와 보전이다. 다음은 상품의 취급 또는 사용의 편리성이다. 또 판매촉진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품의 특성, 이미지 효과, 심벌 효과, 광고효과, 전시효과 등 내용물을 차별화하면서도 상품 이미지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다. 여기게 상품의 정보성을 빼놓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생산자, 내용물 등에 관한 상품의 정보제공 및 전달 표시를 하며 표시 사항은 관련 법규에 준하여 제품명, 원재료명 등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회성과 환경친화성이다. 과대포장과 과잉 포장을 지양하고 적정 포장에 따른 공익성과 함께 어린이, 장애자, 노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베리어 성과 위생 적성, 폐기 처리성, 안전성, 공해 대책, 자원절약, 리사이클 등의 자원절약 대책 등 환경친화적 적정 포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통 합리화와 경제성이다. 상품 코스트와 유통코스트 등 물류 토털 코스트를 절감한다. 경제성에는 생산 공정에서의 기계적 성과 제조 방법, 작업조건 등의 작업성과 사용재료, 가공 및 포장비 등을 포함하게 된다. 식품포장재로서 요구되는 조건 및 성질로는 첫 번째로 식품의 변패 방지와 품질보증, 식품위생성의 보전, 식품생산의 합리화와 인원 절감화, 유통, 수송의 합리화와 경비의 절감, 상품 가치의 증대, 소비자의 취급성 편리, 친환경 포장재 등을 들 수 있다.

갈수록 식품의 과대포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 자주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환경단체의 환경운동가 들이 식품·제과 과대포장을 중단하라며 시내 한복판에서 국내 대표 식품·제과 기업들이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트레이(내부 플라스티 상자)는 쓰레기라는 퍼포먼스를 한 바 있다.

과대포장이란 상품의 내용물에 대해 적정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재료와 비용을 들인 포장을 말한다. 박스 크기에 비해 내용물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 불필요한 포장을 이중, 삼중으로 추가적으로 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제품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15% 이하(분말커피류는 20% 이하), 음료와 주류는 포장공간비율이 10% 이하, 제과류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 건강기능식품은 1% 이하이다. 포장횟수는 음식료품류의 경우 모두 2차 이내이다. 종합제품일 경우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모두 포장공간비율을 25% 이내,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연성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 공간비율을 35% 이하로 하고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하게 되어있다.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식품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인 것이다.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존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과대포장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친환경 포장으로 과감하게 교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식품의 내용물과 가장 잘 어울리고 알맞은 재질과 디자인 및 크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쟁력이 좋은 상품이 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