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입증책임제로 식품산업진흥법 규제 개선 앞장
농식품부, 규제입증책임제로 식품산업진흥법 규제 개선 앞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4.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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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식품, 외식, 전통주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

농식품부가 김치산업진흥 법, 식품산업진흥 법, 외식산업진흥 법, 전통주, 차산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반기 중으로 식품산업 정비에 나선다.

정부 규제 입증책임제 일환으로,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 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역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작년 공공기관 내규, 규칙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총 35개 규정, 96개 조문)을 기관별로 발굴했고, 올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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