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법제화'
배달음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법제화'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4.13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기존 시행령서 강화된 개정법률 공포
원산지 표시 의무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삽입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배달음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표시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13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으로 의무화된 배달음식 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법률로 명문화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 등의 문구를 새롭게 삽입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묶음으로써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의 정식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10월 14일부터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배달음식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