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자일리톨 ‘소송’
오리온 자일리톨 ‘소송’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03.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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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유사성 들어 사용금치 가처분 신청

미국 특허를 획득함과 동시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우수품질인증 마크인 GH 마크를 따내 자일리톨 시장에서의 부활을 꿈꾸던 오리온 자일리톨이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11월 자일리톨의 선두 주자인 롯데가 오리온 자일리톨껌 리필용을 상대로 ‘디자인이 롯데 자일리톨과 유사해 소비자들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서부지법에 부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롯데측은 “이는 결국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행위로 오리온측에서 디자인 교체를 해 줄 것으로 요청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롯데측이 문제 삼는 디자인은 우리가 자체 제작한 고유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情(정)이 초코파이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는 하나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색상 역시 한 회사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의 상황이 타사의 제품 디자인이 부정행위다 아니다를 주장하며 헐뜯고 싸우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며 “이는 롯데와 오리온이 자체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과거에도 ´제로´ 상표의 껌과 초콜릿, 초코파이, 후레쉬베리, 후라보노 등의 제품상표 및 의장권을 놓고 수 차례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이번에도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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