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24곳 중 53곳 ‘식위법’ 위반 적발…수거·검사 311건 중에선 2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생산 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했으며,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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