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1kg당 313원 폐기물 부담금 부과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1kg당 313원 폐기물 부담금 부과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5.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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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고·수입 제품 대상... 2023년부터 실제 부과 예정
환경부,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4월부터는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 당 313원의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고흡수성 수지는 플라스틱의 일종이지만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해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걸린다.

18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고흡수성 수지 사용 아이스팩에 이 같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업체들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사진=권한일 기자)
△내년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사진=권한일 기자)

개정안의 대상이 내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6종 품목에 '고 흡수성 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됐고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은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 제품이다.

또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 대상품목 및 요율.(자료=환경부)
△현행 폐기물 부담금 제도 대상 품목 및 요율.(자료=환경부)

지난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 1000개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 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 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해에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 p)로 대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 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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