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서 감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항소심서 감형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5.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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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집유 5년→ 징역 1.6년 집유 3년
벌금 191억→ 6억 3000만 원으로 대폭 경감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9·사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30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은 무죄로, 계열사 3곳에는 각각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 회사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었다.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총괄한 페이퍼컴퍼니 A사와 B사를 통해 허위로 약 538억 원 규모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은 이들 업체 간 재화·용역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식품은 동 기간 320여 회에 걸쳐 약 533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았다.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에 이용된 회사들이 실체를 밝히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가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기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일부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여전히 허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식재료와 포장 상자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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