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협력이익공유제로 대리점에 협력 이익금 2억 원 지급
남양유업, 협력이익공유제로 대리점에 협력 이익금 2억 원 지급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1.07.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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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하기 위한 협력이익공유제…향후 5년간 시범 운영

남양유업이 작년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총 2억500여 만원의 협력 이익금을 전국 50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납품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바 있다. 이에 제도 도입 후 1년이 되던 지난 6월에 첫 협력 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도입한 해당 제도를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대리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지난 9년간 총 742명의 대리점 자녀에게 총 9.8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대리점을 돕기 위한 ‘긴급 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대리점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 등을 함께 시행 중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상생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며 “대리점과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남양유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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