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근절 팔걷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팔걷었다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9.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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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안전기본법' 등 세부법령 제정 추진

중국산 `납꽃게 및 복어, 황산식용유등 일련의 유해식품 사건사고로 위협받는 식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이 연중 전개된다.

또 허술한 수입식품 검사를 보강하기 위해 주요 수입국 현지검사관이 파견되고 유해식품 생산·수입·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이와함께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근간으로 가칭 식품안전기본법 식품검사법 유해식품 단속 및 처벌법 영양 및 건강보조식품법등 세부법령을 제정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행정자치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잇단 식품안전사고로 야기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무기한 펴기로 했다.

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유해식품 사범을 반공익,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히 적발, 처벌토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6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눠 상설단속기동반을 편성, 시군구, 검·경찰과 함께 모두 279개 기관, 570명의 감시인력을 투입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결과 적발되는 상습 문제업소나 위해식품 제조·수입·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역 검·경찰과 공조, 현장에서 즉시 구속수사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들여온 식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무작위 정밀검사 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 호주, 태국 등 5개 주요 수입국에 식품검사관을 파견, 현지에서 사전 검사토록 할 계획이다.

유해식품 생산·수입·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현재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식품사범 처벌규정을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2배가량 상향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류, 장류, 빵류, 과자류, 청량음료 등 10개 식품으로 한정돼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부정식품 대상에 납 등 유해물질을 농수산물에 고의적으로 첨가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도입, 등급이 낮은 비위생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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