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싸한 맛, 고추냉이 아닌 값싼 ‘겨자무’ 였어?
알싸한 맛, 고추냉이 아닌 값싼 ‘겨자무’ 였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8.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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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3곳 대상 조사, 표시 위반 9개 업체 적발…4개 유통사도 처분 요청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식품기업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실제로는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사용 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하다.

경기 포천 소재 A사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 원)을 판매했다.

경남 김해 소재 B사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 원)을 판매했다.

전북 임실 소재 C사는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 원)을 판매했다.

충남 아산 소재 농업회사법인 D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 7000만 원)을 판매했다.

E사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F사(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 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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