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버섯·과채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의무화
10월 14일부터 버섯·과채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8.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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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 벗겨 먹는 품목·씻어 먹는 종류는 제외

앞으로 버섯류, 과실·채소류 등은 판매 시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작년 10월 14일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등은 포장재 겉면에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의 안전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문구 표시 활용(예시). 오는 10월 14일부터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등은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를 의무화해야 한다.(제공=농관원)
안전문구 표시 활용(예시). 오는 10월 14일부터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등은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를 의무화해야 한다.(제공=농관원)

대상은 △버섯류(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신선편이농산물로 세척, 박피(껍질 벗기기),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이다.

단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은 10월 14일 이후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정지(1~3개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명 원장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포장재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소비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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