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갱신권’ 보장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대리점 계약 갱신권’ 보장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1.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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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한정 의원…계약 갱신요구권 도입, 해지 절차 강화 등 대표 발의
보복조치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

대리점의 거래계약 갱신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인 대리점이 계약 만료일 60일 이내에 갱신을 요구하면 공급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고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적용된다.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갑질에 대한 고발이 지속되고 있어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더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시행에도 불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해지 절차 강화,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며 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보장한다. 대리점은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 거래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공급업자의 계약해지 절차도 강화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리점 단체를 구성해 이들 단체가 거래조건 등을 공급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대리점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한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리점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들어가 있는 등 대기업의 갑질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리점과 대기업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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