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단속 공무원의 모호한 행정에 소송 담당한 지자체 공무원 곤란-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22)
수거단속 공무원의 모호한 행정에 소송 담당한 지자체 공무원 곤란-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22)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1.09.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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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하자 제품, 제조·유통 관할 명확화 필요
단속·처분기관 달라 소송 땐 비용·책임 문제 발생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지방 분권화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업무 집중을 위해 많은 단속과 신고, 등록 등의 행정업무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자를 제외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접객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들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간혹 단속 기관과 행정처분 집행기관이 달라서 소송 진행 중에 명확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실제 단속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일 경우 직접 소송을 수행하지 않기도 하고,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문제도 없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 직접 소송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식품위생감시공무원만 중간에서 매우 난감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소비 급증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다수의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때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이물 사건처럼 제조과정과 유통과정이 명확하게 달라 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택배 배송을 통해 냉장 혹은 냉동 제품이 이동되면서 온도 유지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택배 회사 내지 제품 발송의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송 과정에서 파손이나 오염 등으로 인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부적합 결과가 과연 제조사의 문제인지 유통 과정의 문제인지를 명확히 밝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도 소송 진행이나 민원인 대응에 어려움이 없게 된다.

물론 이 문제는 비단 식약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수거 및 채취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의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재수거된 사례가 많이 있고,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런 경우 재수거하라고 유권해석까지 해준 적이 있다.

그러므로 제품이 수거된 지역과 제조회사가 등록 또는 신고된 지역이 다를 경우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식약청은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현출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힌 후에 제조사나 유통사의 관할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거나 민원을 상대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업자 내지 법률전문가와 싸워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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