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크릴유 판별 위해 지방산 규격 신설, 자연치즈서 ‘자연’ 삭제…재성형만 ‘가공치즈’
가짜 크릴유 판별 위해 지방산 규격 신설, 자연치즈서 ‘자연’ 삭제…재성형만 ‘가공치즈’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9.30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용의약품 다성분 시험법 및 살균제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마련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앞으로 콩기름 섞은 가짜 크릴유를 판별할 수 있도록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이 신설되고,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치즈 명칭에서 ‘자연’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인지질 시험법 신설 △치즈류의 유형명칭·분류기준 개정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정량시험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크릴유의 지방산 성분 중 콩기름 등 식물성유지와 큰 함량차이를 보이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유의 규격으로 신설한다.

크릴유에는 인지질이 많아 인지질 함량(3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지질 함량 기준만으로는 저가의 식물성유지를 혼합한 가짜 제품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리놀레산 3% 이하, 미리스트산 5~13%로 지방산 규격을 정한다.

또한 국내에서 크릴유의 인지질 함량 분석에 사용 중인 아세톤불용법은 무게로 측정하는 실험 특성상 재현성이 낮은 단점이 있어 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있는 인지질 함량 분석이 가능한 기기분석법(NMR법, HPLC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자연치즈의 유형명칭과 치즈류의 분류기준도 개선한다. 특히 ‘자연치즈’의 경우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치즈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한다.

또 외국과 분류기준이 달라 수출입 시 기준·규격 적용에 부조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제 조화를 위해 원유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치즈’로 분류하고, 이 ‘치즈’를 원료로 가열·유화해 완전히 녹인 후 재성형한 제품만을 ‘가공치즈’로 분류하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효율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해 축·수산물 모두에 적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151종) 정량시험법을 마련하고, 살균제인 이미녹타딘 등 10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단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의견은 10월 19일까지)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