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 불량 ‘순대’ 39개 제품 적발
식약처, 위생 불량 ‘순대’ 39개 제품 적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1.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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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및 행정처분 요청

식약처가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 바닥에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진성푸드 위생 점검에 즉각 나섰다. 이 업체 제품은 그간 모두 HACCP을 통과해 대형마트와 분식집, 급식업체에 납품돼 연간 매출만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2일과 3일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다.

이와 함께 조사한 순대업체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는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체명 (소재지)

업종

위반내용

세부내용

진성푸드
(충청북도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순대 충진실 내부 천장 다수 응결수 발생 등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에 종사자 1명 건강진단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 미보고

고향순대37개 제품, 품목보고(신고)와 다르게육수농축액을 사용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원재료 미표시

고향순대39개 제품은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도 원재료명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함유 미표시

축산물
가공업

영업장 제조가공실 변경 허가 미실시

20201월경부터 20219월경까지 돼지머리(유형:양념육)을 허가된 영업장 이외의 작업장에서 제조하여 약 102톤 판매

이마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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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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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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