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논단] 식품이력추적제
[식품논단] 식품이력추적제
  • 김덕현
  • 승인 2021.12.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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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다른 법률-부처 소관, 관리에 어려움
법 개정하거나 동일 기관 담당해야 신속 대처

[ 문제제기 ]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품목별, 유형별로 각각 다른 소관 부처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고, 의무등록과 자율등록이 혼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력추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는 자율등록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력추적관리의 실시 여부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김덕현(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대학원)
△김덕현(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대학원)

2008년 4월 18일 정부는 광우병 위험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등 협상 내용이 일방적이고 졸속이라고 알려지면서 광우병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을 계기로 사람들의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됐고, HACCP이나 GAP, GMP, 식품이력추적제도 등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 특히 식품공급에 대한 이력추적은 식품 안전상의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문제 발생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에 대한 인식이 확대돼 왔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란 식품을 제조, 가공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 관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식품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 차단과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품이력추적을 하는데 기본 정보가 되는 식품이력정보는 제조, 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써 작업정보, 공정정보 등 생산물을 설명하는 정보이다. 국내 식품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 기한 등의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국,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제조일자 등의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렇듯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식품이력추적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각각 다른 소관부처와 따로 적용되는 관련 법률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이력 추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8월 학교 급식 케이크에 의해 학교 50여 곳에서 2200여 명의 대규모 식중독 의심 환자가 나온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케이크 크림 제조 때 사용된 액상란(계란흰자)이 오염돼 살모넬라 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과였다. 이력추적관리의 첫 번째 목적은 식품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이 첫 번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처벌 규정이 없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직접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별로 기록 보관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수정해 일반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사업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록, 보관의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적 이력추적관리의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품목·유형별로 나눠 관리를 하고 있는 현행 체제로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식품의 이력추적을 동일 법률에 따라, 동일 기관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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