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한 건기식 가맹점 폐업 땐 위약금 경감
매출 급감한 건기식 가맹점 폐업 땐 위약금 경감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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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 시대 본사 온라인 판매 증가 인한 부작용 반영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관련 정보 등 제공
가맹점주 온라인 판매 가격 협의 요청 가능
허위·과장광고 금하고 섭취 방법 등 고지 의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폐업에 이르더라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시대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며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가맹점의 매출 하락이 지속되자 이같이 조치했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기식 시장 규모는 작년 5조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약 2배 급증한 수치다.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2030세대는 물론 중장년층까지 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했다. 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될수록 가맹점은 경영난을 겪게 된 것.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건기식 제품을 판매할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추진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 영업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주단체가 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 협의 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 폐업 시 가맹본부의 위약금 감경 조항을 비롯해 가맹점 전용상품을 출시해 수익 측면에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미달하는 경우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기식 광고 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건기식 섭취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리도록 가맹점주의 고지, 설명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했으며,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의 안전성 제고와 가맹본부 내부 분쟁해결 절차 신설,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 강요 금지 등의 조항이 제정됐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건기식 사업주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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