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올해부터 4회 실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올해부터 4회 실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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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원, 해썹 인증 영업자 등 대상 분기별로 1회 심사
25일까지 접수…물성 측정 등 시험 분석비 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가 올해 분기별 총 4회 지정심사를 통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지정한다. 1분기 우수식품 지정심사는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작년 정부는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농식품부-복지부 협업)했으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해 8개 기업 27개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우수식품 지정대상은 고령자의 배려요소를 반영해 사용성을 높인 고령친화식품으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이다. 단 주류,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제외한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표시도형(치아·잇몸·혀로섭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표시도형(치아·잇몸·혀로섭취)

지정요건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으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된 품목은 내달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서를 교부(3월 31일 예정)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수제품 표시도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단계를 함께 표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는 지정신청 기업 대상으로 물성(경도·점도) 측정 등을 위한 공인시험분석 및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분석비용은 제품당 최대 70만 원, 사용성평가는 최대 80만 원으로 5개 제품까지 지원한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작년 1회에 그쳤던 우수식품 지정심사를 올해부터 분기별로(4회/연) 늘려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제품 지정을 통해 고령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이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https://www.seniorfood.kr) 공지사항의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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