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테러법 불이행시 형·민사상 조치
바이오테러법 불이행시 형·민사상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4.04.23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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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이후 시설등록·사전신고 없이 수출땐 강력제재
미 FDA, 아시아 4개국 순회 설명회서 밝혀

오는 8월 12일부터 시설등록이나 사전신고 없이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다 적발되면 형·민사상 조치를 받게 된다. 미국 식품의약청(USFDA) 루이스J. 칼슨 식품안전 및 식량안보 담당수석은 22일 서울 메리어트호텔 미팅룸에서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새로운 바이오테러 관련 규정세미나´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칼슨 수석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발효된 미국 바이오테러법은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설등록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조치"라고 설명한 뒤 "등록 불이행 또는 충분한 사전신고서가 없는 식품은 반입거절 대상으로 해당 시설이 등록돼 FDA에서 번호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도착 항에 억류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FDA와 CBP(관세국경보호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준수정책지침서(CPGs)에 자세히 규정돼 있으며 아직 구체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8월 12일까지 진행되는 교육홍보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침에 따르면 ▲사전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위법자에 대해 유사 위법행위를 반복한 경우 또는 위법행위가 의도적이거나 명백한 경우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고 ▲입수한 증거나 정보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보건문제가 야기되거나 사람 및 기타 동물의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입거부 또는 CBP에 의한 처벌조치가 내려진다.

미국 FDA는 전세계적으로 42만개의 시설이 등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3월 30일 현재 미국내 시설이 9만5,000건으로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한국 2100여건, 중국 8300건, 태국 1400건, 일본 13만5000건 등 외국시설이 10만여 건으로 총 19만 5929건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저조한 것이어서 FDA는 이번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난 14일부터 30일간 진행하는 시설등록 및 사전신고의 잠정확정 규칙에 대한 2차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칼슨 수석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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