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제품 품질인정제도 도입
건식제품 품질인정제도 도입
  • 이동주 기자
  • 승인 2000.03.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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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協 협회차원 자율적 제도보완 추진

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는 건강보조식품의 사전제품검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협회차원의 자율적인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아래 제품품질인정제도를 실시한다.

제품 품질인정제도는 사전제품검사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품질의 저하와 소비자들의 불신이 우려됨에 따라 협회의 공정한 제품관리심사를 통해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모범적인 업체의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품질인정의 신청은 제조 또는 수입되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업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협회는 신청된 제품을 협회 자율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 제품품질인정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품품질인정제도는 제조시설 및 관리심사, 식품공전에 따른 시험검사, 제품의 표시사항 및 광고물 확인을 거쳐 협회 제품 품질인정마크를 부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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