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와의 만남] ‘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 펴낸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저자와의 만남] ‘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 펴낸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2.03.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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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법령 전체 체계화…안전-산업 발전 토대 마련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위해 대학 법규 교재 활용을

푸드체인 전체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식품규제과학 분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는 곧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식품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해설서의 첫 번째 시리즈가 최근 출간됐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정책연구실장이 최근 내놓은 ‘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는 식품규제과학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식품위생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지는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서에 대한 설명과 한국 식품규제과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신간 출간을 축하드린다. 소감과 어떤 책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정책연구실장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정책연구실장

▶책의 출간과 함께 독자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식품음료신문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책 저술에 우선 이론적 이해를 기반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령 전체를 체계화하고 기본 이론과 판례, 해석례 등을 보충했다. 이때 학설 대립과 이론적 심화는 최대한 제외하고 법률체 문장을 일반 체로 변경해 식품과학 관련 학과생들과 현장 실무자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기초이론을 위주로 결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했다. 해외 사례 및 이론도 국내법과의 차이를 명확히 담았다.

‘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는 식품규제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 지를 충실히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식품행정이나 식품소송에 관련된 공무원,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식품 공급망에 관련된 많은 사업자들에게도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람이 있다면 대학의 식품 법규 과목에서 많이 활용해 장차 식품시장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식품규제 이해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번 신간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규제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식품규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식품규제의 기본법인 식품위생법은 크게 두 가지 특이점이 있다. 첫째 일본식 최종산물 관리를 위한 단속‧처벌 중심의 법 체계와 미국군정 시대 이식된 공정관리 중심의 시스템이 식품공전에 자리 잡아 양립하기 어려운 시스템 두 개가 혼재돼 있다는 것, 둘째 식품 위해 분석에 있어 리스크 평가만 명시돼 있고 이의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법적 연계 체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

그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식품위생법은 규제가 심해 사업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소비자는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이 부족하다 보니 국가에 모든 안전관리를 의존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고, 또 정부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이 중요하지만 산업발전도 저해하지 않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 체계에서 식품 안전을 담보하고 산업 발전 또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의 이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품규제과학 전문가는 식품과학적 지식은 물론 생산 이후 소비자 섭취전까지는 식품과학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식품위생법의 근본적 문제와 식품규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대체육, 공유주방과 같이 기존의 식품위생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규제과학적으로 설계해 안전확보와 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재 법령이 이미 많은 개정을 거쳐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해설서의 필요성을 느꼈다.

WTO 협정 따라 관련 인재 양성 시급
이론·판례·해외 사례, 현장에 바로 적용
학생·종사자·공무원 등에 좋은 참고서


출판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나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해설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참고자료도 적은데다 이유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은 해석 변경 사례도 많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책은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썼다.

첫째,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자 했다. 규제법과 가이드라인의 연계를 통해 법령의 구체적 사례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조문의 내용을 실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다. 둘째, 식품위생법령은 최종제품과 행위, 시설에 대한 요건이 중심이다. 이들을 연계적으로 사례로 설명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셋째, 식품위생법 판례와 행정심판례 등을 충분히 반영했다.

결론적으로 이 책 한 권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대해 최소한의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고 판례와 사례 등을 충실히 담아 현장에서도 바로 쓰일 수 있는 기본서가 되고자 했다.


신간에서 식품위생법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아직 체계적인 학문적 기틀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과 분야는 무엇이 있나?


▶식품규제과학 관련 학과가 중앙대 대학원과 고려대 대학원에 개설됐고, 곧 식품규제과학정책과도 개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식품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공학, 식품영양, 외식학과 등에 개설된 식품 법규 과목에 대한 강의 수준과 관련 시험 과목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WTO SPS 협정에 따라 식품시장은 글로벌화됐지만 각국의 식품규제를 넘어야 되므로 관련 분야의 인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저서 발간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은? 새로운 책 출간 계획은?


▶식품위생법 해설서를 출간해야겠다는 맘을 먹은 지 7년, 작성을 시작한지 4년 반이 걸려 ‘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를 부족하나마 마무리 짓고 출간을 할 수 있었다.

희망을 말하자면 우리나라 규제과학의 발전을 위해 규제과학론과 해외에서 국내 식품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 영문판 식품위생법 개론을 발간하고 싶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건강기능식품법, 수입식품법 해설서도 작성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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