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식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 확정 땐 농식품부 장관 지정 취소 가능
식품명인, ‘식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 확정 땐 농식품부 장관 지정 취소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5.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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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최근 유명 식품명인이 운영한 H김치제조업체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로 ‘썩은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국민 공분을 산 가운데 앞으로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식품명인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해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22년 4월 기준 94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됐고, 현재 79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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