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말음료’ 라벨·경고 문구 등 관리 강화
중국 ‘분말음료’ 라벨·경고 문구 등 관리 강화
  • 배경호 기자
  • 승인 2022.06.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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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소비자 특수식품으로 오인 효능 허위·과대 인식 막기 위해
국내 수출 단백질·프로바이오틱스 파우더도 대상
라벨에 고체음료 표시…“특수식품 대체 못함” 명기
노년층·임산부 등 질병 예방·치료 명시·암시 불가

최근 중국 정부가 고체음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KATI에 따르면, 중국 식품시장에서 고체(분말)음료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일반식품인 고체음료를 특수식품으로 오인해 제품 효능을 허위·과대 인식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올해 초 고지한 ‘고체음료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를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정은 고체음료의 라벨과 경고, 홍보문구 등을 상세하면서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고체음료 제조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aT는 한국에서 많이 생산‧수출하는 단백질 파우더와 프로바이오틱스 파우더 등도 중국에선 모두 고체음료에 속하므로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선 새로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위배사항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명에서는 이미 등록된 특수식품 제품명과 동일해선 안되며, 라벨에 ‘고체음료’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글씨 크기는 제품 포장 전면의 상표, 이미지 등에 포함된 문자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경고문구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단백질 고체음료, 식물성 고체음료, 특수용도 고체음료, 풍미 고체음료와 식용 가능한 균종을 첨가한 고체음료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에 “본 제품은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지정 경고문구를 제품명이 표시된 전면에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경고문구의 글씨체는 고딕체, 색깔은 경고문구가 표시된 배경 면과 확연히 대비되어야 하며 표기 면적은 전면의 20% 이상 차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특수식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제품의 허위·과장 홍보에 주의해야 하는데, 영유아·노년층·임산부 등 특정대상군에 적합하다든지, 질병예방 또는 치료효과가 있다는 명시 및 암시를 금지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6월 1일까지 기존에 생산된 포장재가 남아있는 제조업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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