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
매일유업,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2.08.0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연속 선정…평가 기업 중 유일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의 2021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평가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업체로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지난달 1박 2일동안 15개 대리점 가족 50여 명을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에 초청했다. (사진=매일유업)
매일유업은 지난달 1박 2일동안 15개 대리점 가족 50여 명을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에 초청했다. (사진=매일유업)

공정위의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시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우수, 우수, 양호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리점 협약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여부 및 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조사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했다는 평가와 함께 평가기업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등급 평가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대리점 가족 중심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대리점 상생기금센터를 신설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상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상생펀드를 활용해 대출금리 지원을 확대했으며 2014년부터 대리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종합병원과 연계해 건강검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조사 용품 및 하계휴가를 지원하는 등 대리점과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2년 연속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대리점과 같이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해, 대리점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기업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작년 처음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