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자 ‘우수수입업소’ 등록 가능…검사도 단축
축산물 수입자 ‘우수수입업소’ 등록 가능…검사도 단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9.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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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앞으로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수입자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수입자는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이 기존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인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로 조정된다.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세창고 비용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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