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이상 축산물 3단계 해썹 의무적용
연매출 1억 이상 축산물 3단계 해썹 의무적용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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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소시지 등 내달까지 인증 받아야…시설 개보수 땐 1년 유예

햄, 소시지, 포장육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기한이 임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까지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소시지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는 기한 내 해썹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16년 기준)인 식육가공업소(1단계)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억원 이상(2016년 기준)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인한 식중독(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6월 말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됐다. 

연매출액 20억원 이상(2020년 기준)인 1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썹 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는 1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 유예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043-928-0155)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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