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신품종 ‘국산 감초’ 약전에 등재 유력
농진청 신품종 ‘국산 감초’ 약전에 등재 유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1.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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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의약 약용 작물 재배 성공 못해…외래종 사용 이종
교배로 ‘원감’ 개발…한약재 품질 기준·규격 검증
독성 없고 약리 활성 동등…식약처 약전 개정안 예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 '원감'(제공=농진청)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 '원감'(제공=농진청)

어떤 일에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을 일컫는 ‘약방의 감초’. 한방에서 다른 약재들의 약리 작용을 순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약재로, 한약재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러한 감초가 ‘대한민국약전’ 등재를 앞두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재될 경우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어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온 감초 국산화의 길이 열린다. 현재 감초는 만주감초, 유럽감초(광과감초), 창과감초 3종만 국내에서 식의약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감초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 ‘유럽감초(광과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元甘)’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또한 식약처와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용을 위해 한약재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2019~2021) 진행했다. ‘원감’ 품종은 기존 감초(만주감초)보다 생산성(359kg/10a)과 지표 성분(글리시리진 함량 3.96%)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 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Glycyrrhiza korshinskyi Grig.)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등과 협력해 감초 증식·보급체계를 구축, 새로운 감초 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원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성과는 식약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 부처간 협업과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감초 국산화 시도가 정체된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약전 개정이 국내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품질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강화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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