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국내외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선택제’ 도입
오비맥주, 국내외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선택제’ 도입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2.1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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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제도로 일과 삶의 균형 지원 및 업무 몰입도와 성과 향상 기대
연간 25일 임직원이 국내외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 가능한 제도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국내외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근무지 자율선택제’는 안전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든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이다. 오비맥주 직원들은 연간 총 25일 업무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올해는 11월부터 남은 두 달간 4일을 사용할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25일이 새로 주어진다.

오비맥주 직원들은 1일 8시간 근무를 지키며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회의 및 협업이 가능한 공통근무 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하면 국내외 어디서든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다. 근무지 선택의 자율성으로 인해 직원 업무 몰입도가 향상되어 팀과 비즈니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비맥주가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도입하는 취지다.

오비맥주는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이미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여기에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다.

오비맥주 김종주 인사 부문장은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통한 유연한 업무환경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며 동시에 업무 성과와 몰입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비맥주는 ’사람’을 최대 강점으로 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근무제도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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