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대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1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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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금 지원제도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공로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재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임정배 대상 대표(오른쪽)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상)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재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임정배 대상 대표(오른쪽)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상)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았다. 작년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348억 원 규모다. 대상은 대리점 공동창고, 인프라 수수료, 판촉비 부문 지원을 비롯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 원가량의 상생펀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대리점 등 파트너사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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