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장류·과자 등 360건 1분기 안전성 검사
라면·장류·과자 등 360건 1분기 안전성 검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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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적합 제품 대상…대장균·이물 등 조사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2월 17일까지 라면, 장류, 빵류 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중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매년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해 유통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이다.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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