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한시적 인정대상 식품원료에 포함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한시적 인정대상 식품원료에 포함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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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 서식 명확화와 용어 통일도 추진
식약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가 한시적 인정대상 식품원료에 포함된다.

식약처가 22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시적 인정대상 식품원료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서의 서식을 명확히 하고 서식에 포함된 용어를 통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식품원료가 개발됨에 따라 인정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서식 명확화와 용어 일치 등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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