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51곳 적발‧조치
식약처,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51곳 적발‧조치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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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비경향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배달앱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총 3998곳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시설기준 위반(1), 접객업소 조리·관리 기준위반(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 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검사 중인 30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배달의 민족(’17.9월~), 요기요(’18.7월~), 쿠팡이츠(’21.5월~) 등 3개 배달앱에서 시행했다. 이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길 바란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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