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컸으면’ 어린이 키성장 관련 오인·과대 광고 주의를
‘키~~컸으면’ 어린이 키성장 관련 오인·과대 광고 주의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3.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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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서 226건 적발…일반식품을 건기식 혼동 71%

식약처가 ‘어린이 키성장’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하거나 의약품처럼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녀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다.

예를 들어 일반식품임에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를 비롯해 ‘혈액순환 개선제’ ‘천연감기 치료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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