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일방적 유통계약 해지 “글로벌 주류사의 갑질”
골든블루, ‘칼스버그’ 일방적 유통계약 해지 “글로벌 주류사의 갑질”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03.2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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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횡포·일방적 계약 해지의 부당성 알리고 손해 배상 청구 계획

골든블루는 수입 유통하던 글로벌 맥주 브랜드 ‘칼스버그’로부터 일방적인 유통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오는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를 두고 골든블루 측은 유통계약 이후 5년 동안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온 만큼 ‘글로벌 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 유통 계약을 2, 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고, 2022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 맺지 않은 무(無)계약 상태에서 ‘칼스버그’를 유통해 왔다고 골든블루 측은 설명했다.

일부 국내 주류회사들이 칼스버그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이러한 사태에 골든블루는 17일 통지의 부당성에 대해 답신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비즈니스적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으나 22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답신만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골든블루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해 일방적 계약 해지의 부당성 알리고 손해 배상 청구 계획”이라며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기업의 이러한 기만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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