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기관에 판매차단 및 압류‧회수 등 조치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미승인 LMO 검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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