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 규제 강화 시급
식품행정 규제 강화 시급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06.14 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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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식약청 위상 높이고 단속 인력 늘려야
"예방위한 안전장치 마련" 한 목소리

불량만두와 같은 저질 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식품 행정의 규제 강화와 단속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만두’에 자투리 단무지로 만든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제조업체가 공개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지난 10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이 같은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상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심창구 식약청장, 김용덕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 대표, 노완섭 동국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군호 본지 사장이 패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부정·불량식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 청장은 “정부 차원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현재 식약청 및 지자체의 식품 관련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위생 감시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의 영업 신고제를 사전 허가제로 바꾸는 등 식품 행정의 규제 강화와 사후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생 관련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식품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누구나 쉽게 식품 생산이 가능해지고 식품위생관리인 제도마저 폐지돼 사후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노완섭 교수는 "국내 식량 자급도는 30%에 불과한 실정으로 70% 이상을 수입품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방비의 10분의 1만이라도 식품 행정에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날과 같은 식품 행정의 난맥상은 업무가 7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데다 주무 당국인 식약청의 턱없는 인력 부족에 기인한다"며 "기본 교육만 시키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식품 전공자들을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제안했다.

노 교수는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이 같은 사건을 되풀이하게 한다”고 지적, “벌금 및 형벌에 있어 그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덕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욱 화가 난 이유는 경찰청과 식약청 등 관계 당국이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불량만두를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은 더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다원화된 행정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제품만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를 중간 단계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호 사장은 “식품업계 구조상 하청 업체가 주문자가 요청한 가격 수준에 맞추다 보면 품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서 업체가 최상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생산, 공급처 등을 표기하는 원료 이력제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식품 안전 관리가 다원화돼 있는 데다 건강기능식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품 관련 행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과연 지자체가 관내 식품 업체의 허물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며 우호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문제가 반복성임을 지적했다.

식약청이 제안한 내부 고발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 정서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업계 종사자가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양심선언을 유도할 수 있는 고발자의 신분 보호 장치가 전제된다면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심 청장은 말했다.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리콜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해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주부 방청객은 “먹거리를 식탁에 올릴 때 아무리 선별 과정을 거쳐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불안한 음식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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