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덩어리 치즈 소분 판매 허용…자동조리기계 식품 영업에 포함
마트서 덩어리 치즈 소분 판매 허용…자동조리기계 식품 영업에 포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9.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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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고, 한강에서 즐겨 먹던 라면 자동조리기계가 식품 영업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주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치즈의 소분·판매가 가능해진다.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치즈의 소분·판매가 세계적인 추세인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신고(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영업)가 가능해진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라면, 팝콘, 솜사탕 등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단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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